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이례적인 결과라며, 사형 구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향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 계엄령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정부 관료 중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판결은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통신은 "내란죄는 한국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며, 최근 특별검사는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2월 19일에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라며 "한국 사법 절차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했던 15년형보다 무거운 23년형이 선고됐다"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주도라는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한 또 다른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아사히 TV는 특별검사가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23년형으로 선고가 높아진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국회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등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었다"는 재판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판결문을 비중있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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