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부천시는 경매 낙찰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지능적인 세금 포탈과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포함됐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점숙 시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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