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지구역 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훼손, 질병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9일 시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는 현장에 안내사항이 담긴 배너 설치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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