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결심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하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결심을 앞두고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했다. 지난달 특검이 변경한 공소장에 '노상원 수첩' 등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공판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내용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이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또 "(재판정에) 입정을 할때 지금 가방과 소송서류 등을 전부 다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판 진행의 꼬투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문제 없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에 결심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세 가지다. 특검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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