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지자체장 뽑는데 교육감은?…특별법에 교육감 선출 규정은 '공백'

교육감 출마예정자들 '발 동동'…정준호 의원 "행안부 유권해석 따라갈 것"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역 교육계를 패닉에 빠뜨렸다. 법안이 행정구역 통합과 '통합 단체장(도지사)' 선출은 명시하면서도, 교육 수장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법 공백 속에 '통합단체장을 뽑는데, 교육감은 광주·전남 따로 2명을 뽑는 코미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오른쪽)이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6.01.02ⓒ프레시안(김보현)

6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등 10인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골자로 한다.

법안 부칙은 당장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뽑지 않고, 통합된 '광주전남자치도지사' 1명을 선출하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교육청 역시 통합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이번 특별법안에는 교육청 통합 절차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행정 수장은 1명인데, 교육 수장은 광주와 전남 각 1명씩 2명이 존재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불가피하다.

교육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선거가 코앞인데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할 '룰'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 광주교육감 출마예정자 측은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은 철저히 '곁다리' 취급을 받고 있다"며 "사전 논의도 없이 덜컥 법안만 내놓고 나중에 끼워 맞추라는 식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직 교육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큰 틀에서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에는 신중하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김대중 전남교육감 역시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당장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향후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6.01.02ⓒ프레시안(김보현)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한 정준호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교육감 부분은 결론을 안 내리고 일부러 빼놓은 측면이 있다"면서 "행정통합이 되면 교육청도 따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교육감도 통합으로 뽑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 선거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유권 해석이 없어 여지를 열어 둔 것이고 그 결론을 저희가 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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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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