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추적, 총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압류와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를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239건, 총 10억 9000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했으며,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직접 신고하도록 했고, 채무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집행 절차를 밟았다. 필요 시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 패소 후 2016년 부과된 소송비용 3700만 원을 장기간 미납한 A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뒤 실거주지를 특정해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이에 A씨는 경매기일 이전 전액을 납부했다.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의 경우 국적상실로 집행이 어려웠으나, 소멸 시효 완성 전 국적 회복 사실이 확인돼 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한 결과 1천70만 원을 완납했다. C씨 역시 소송비용 730만 원을 미납했으나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 절차가 병행되자 전액을 납부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도는 △현장 실태조사 93건 △채권압류·강제집행 등 보전조치 42건을 추진했다.
한편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19건, 73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강제집행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소액 채권에 해당한다. 도는 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회수 가능한 채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분납 12건을 포함해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166건, 8600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비용 채권은 제도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공공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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