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더미 아래서 숨진 20대…원청 대표는 현직 구청장 아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

부산 도심 공사현장에서 벽돌더미가 추락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종합건설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재판으로 주목된다.

18일 열린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청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

사고는 2023년 1월15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목재 받침대가 파손되면서 약 1.45톤에 달하는 벽돌더미가 약 15미터 아래로 추락했고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인양 상태 점검이나 안전모 착용 확인, 작업 구역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현직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해당 구청장은 공직에 나서기 전 이 건설사의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특정 권력의 개입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유족 측은 엄벌을 요구했다. 숨진 노동자의 아버지는 재판정에서 "사고 이후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없었던 점이 더 큰 상처로 남았다"고 호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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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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