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박에 먼저? 대법원, 내란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법원행정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하기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먼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주요 내용은 △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및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을 전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무작위 배당 등이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이번 예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