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이 드러나 행정기관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시의회가 해당 조합과 사실상 재계약하라고 압박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18일 제274회 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소길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 방침 철회 및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익산시의 직영전환 방침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조합의 운영상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조직쇄신을 촉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익산시에 해당 조합과의 재계약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의회는 '성명서'에 "이런 문제들은 조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로컬푸드 운동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집행부에 직영 철회를 촉구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0년간 어양점 운영을 맡아온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소한의 지도·감독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조합이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소유 토지매입 계약보증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익산시가 특정감사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익산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경고조치를 내리며 동일한 위반이 재발할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은 7월 정기감사에서 토지매입 중도금을 운영수익으로 우회 상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데다 비정상적인 정육코너 매입·매출 불일치, 재고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운영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부실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익산시는 반복된 계약위반과 부실운영이 수탁기관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만료 시점인 내년 2월말 이후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조합 측에 통보한 상태이다.
익산시는 "불법이 드러나 계약해지를 통보한 조합과 재계약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조합의 반복된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만료 이후 시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된 경우 2년 이내 공공계약과 입찰참여가 제한된다"며 "현행 법령과 행정절차상 기존 조합과의 재계약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익산시는 또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이 특정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의 자산이자 공공시설인 만큼 계약만료 이후에도 직매장이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할 공익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산시의회가 직영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6억6000만원마저 전면 삭감해 직매장은 문을 폐쇄될 우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는 "예산삭감으로 직매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납품농가의 소득피해와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익산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민과 농민에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매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익산시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농민의 피해를 막고 로컬푸드 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소길영 의원은 "로컬푸드 정책은 단순한 유통사업이 아니라 지역농민의 삶과 시민의 먹거리 주권이 직결된 핵심 정책"이라며 "일방적 직영전환이 아닌 시민과 의회, 농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에 직영전환 방침 철회를 공식 요구했고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는 운영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조직쇄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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