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남편을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쳐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 )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보다 1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나들목 인근에 차를 세운 뒤, 암 투병 중이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집으로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면증과 우울증,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며 "자녀들에게 간병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남편과 함께 죽고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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