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처별 현실화 위해 강제조사권 줘야"

"쿠팡, 가입절차만큼 철회 절차도 간단한가?…형법보다 과태료 현실화 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와 관련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쿠팡 사례를 들며 "가입절차만큼 철회 절차도 간단한가"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형법적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더해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하고, 강제조사권 확대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소위 말하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엔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다"며 "그래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대통령이 질문했다"며 "쿠팡의 예시를 들면서 가입절차만큼 역시 철회 절차도 간단한지 질문했다"고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한편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 20대 대선 개입 등 논란으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 대변인은 "주무 단체가 어디인지, 민법 38조가 적용됐을 때 종교단체도 법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탄받을 행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군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시절을 지자체장으로, 시장으로서 사랑받은 시절을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말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한 부분이 여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에둘러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입법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대통령실이 존중하고 지켜본다"며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미세조율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조금씩 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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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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