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나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마련 위해 개정안 대표발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자원봉사센터와 면담ⓒ신정훈 국회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자원봉사 정책의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법체계를 현시대 참여방식과 위험요인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 유지의 마지막 안전망이자 사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법률은 변화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제도적 보호장치와 운영 기반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해진 시민참여 방식 반영 ▲전문성·자율성 확대 ▲봉사자의 안전·보호 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참여기반 조성 등 전반적인 자원봉사시스템 재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공동체의 버팀목이지만, 그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하는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역문제를 시민이 함께 해결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기반"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전환의 분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단체·전문가·지자체와의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며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조율과 정책 설계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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