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자원봉사 정책의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법체계를 현시대 참여방식과 위험요인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 유지의 마지막 안전망이자 사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법률은 변화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제도적 보호장치와 운영 기반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해진 시민참여 방식 반영 ▲전문성·자율성 확대 ▲봉사자의 안전·보호 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참여기반 조성 등 전반적인 자원봉사시스템 재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공동체의 버팀목이지만, 그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하는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역문제를 시민이 함께 해결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기반"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전환의 분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단체·전문가·지자체와의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며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조율과 정책 설계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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