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던 공공돌봄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일과 관련해서다.
서사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단순한 '나쁜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정'이기에 오늘 오 시장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 시장은 보조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사원은 매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이다. 보조금법 제24조는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 즉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해산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고작 '복지부와 소통이 있었다'는 변명의 반복"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사원을 해산하며 서울시가 장관 승인을 받았나'라고 복지부에 질의해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는 답을 받았다.
대책위는 서사원 해산이라는 "졸속 행정이 시민의 삶을 파괴했다. 오 시장은 어떤 대안도 없이 서사원 문을 닫았다"며 "그 결과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 등 민간이 피하는 시민들이 '돌봄 절벽'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고의적으로 공공돌봄을 파괴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공공돌봄체계에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반드시 중심에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서울시의) 유일한 공공돌봄기관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불법행정, 공동돌봄을 파괴한 권력의 오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 시장의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위법 행정 책임자 처벌을, 오 시장에게 서사원 해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 및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에는 서사원 재설립을 요구했다.
서사원은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19년 3월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이었다. '좋은 돌봄은 좋은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기조 아래 4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5월 서사원 이사회가 서사원 해산을 의결하고, 오 시장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사원은 폐원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난해 서사원과 관련해 지급한 보조금 5억 원과 이자는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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