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수사관 고발·수사의뢰

수사준칙이 정한 조사시간 넘기고, 특정 내용 진술 강요해 직권 남용했다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을 조사한 경찰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다른 수사관 3명은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조사 결과, 고인 A 씨가 특검 조사 당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고 특검이 출석 일정을 급히 변경해 수사준칙이 정한 출석 통지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 휴식 시간과 조서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수사준칙이 정한 실제 조사시간 상한인 8시간을 넘겼다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된 경찰 수사관 B 씨가 A 씨를 조사하면서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관 중 한 명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4명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으며 양평경찰서장에게는 사망한 양평 공무원의 부검 및 유서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 2명에 대해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상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는 향후 피의자 수사에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피의자들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양평 공무원 A 씨는 민중기 특검팀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A 씨가 작성한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인한 결과 인권 침해 정황과 부당 수사를 실시한 수사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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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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