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로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시군별로 배분한 후 도비가 편성된 이후에 진주시가 시비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최근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진주시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경상남도의 도비가 부족해 시비를 매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급이 지연된 신청 건은 추경 예산 반영 후 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9억 32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은 5억 원 정도 증액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도금미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경남도에 충분한 예산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해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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