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상명하복 문화를 혁파할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날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미 있는 법률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57조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대신 위법·부당한 명령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성실 의무'를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해, 공무원이 상관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과거 교육법이 1998년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로 개정됐다"며 "교장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듯, 이번 공무원법 개정도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이 학교와 교육청의 조직 문화 개선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등 복지부동과 상명하복으로 경직됐던 공직사회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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