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상임위 통과…철강·석화 산업 지원체계 첫 법제화

이상휘 의원 “남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녹색철강기술 지원 근거 마련…27일 본회의 처리 유력

철강·석화 지원법 국회 문턱 넘어…산업 위기 대응 ‘속도전’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타격을 받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업계의 위기 대응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이틀 만에 전체회의까지 신속히 올라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법안 통과로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세제 감면, 융자 지원 등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관련 규제 혁신 방안도 담겼다.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은 법안 통과 직후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태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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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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