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제의 주점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 판사와 관련된 술자리의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였기 대문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만약 300만 원 이상의 술값이 나온 게 맞는다면, 1인당 1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여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관련해 지 판사에 대한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가 본인 주장대로 해당 주점에 잠깐 머무른 게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이른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점에서 찍힌 지 판사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해 지 판사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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