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중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고양특례시

고양시에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의거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정책으로 해당 기간 중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타 지역 방문 시 단속 세부기준이 시도별로 다르므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 등 확인이 필요하다. 운행제한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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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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