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의거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정책으로 해당 기간 중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타 지역 방문 시 단속 세부기준이 시도별로 다르므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 등 확인이 필요하다. 운행제한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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