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이의제기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대통령실, 징계·전보 방안 검토"…강유정 "법무부에 물어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 지휘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에 나선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사장은 검찰청법상 '직급'이 아닌 '직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강등인 셈이다.

16일 <한겨레>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앞서 대검 부장단과 일선 지방검찰청장 등 검사장급 고위간부들은 검찰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지휘한 대검찰청과 이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비판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검사장 등이 '항명'을 했다며 인사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상명하복을 규정한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입법한 조항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로부터 이의제기 검사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니까 법무부에 먼저 그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상설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17일경까지 (검토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며 "좀더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

지난 14일 국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박경춘·안권섭 변호사 등 2인을 상설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다만 이 가운데 박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고 조롱성 질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졌다.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탄 차량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자 직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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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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