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이후 나온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2건의 법안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접수 현장 브리핑에서 "법안 내용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3조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여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단계(국가공무원법 79조)로 돼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의 의미다.
검찰청법 37조도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37조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그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서 '항명'을 한 검사장 16인에 대한 보직해임, 전보 등을 즉시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항명'이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성명이나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이의·비판 의견을 개진한 것을 뜻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고, 때문에 현재 법체계에서도 보직해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상명하복을 규정한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입법한 조항이다.
그러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항명"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상급자에게 복종하도록, 복무하도록 돼있다.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역으로 '항명'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켜 하자고 제안하며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이어오고 있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월요일(17일)에 좀더 합의해보고 추진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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