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하지 않은지 5일 만이다.
12일 대검찰청은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사의 표명 관련해서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노만석 총장대행에 대한 항소 포기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자 노 대행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협의'를 부인했다.
여기에 해당 수사팀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를 보류했고 밤 12시 직전, 항소 접수 마감 7분을 남겨두고 항소 불허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검사장, 그리고 대검 부장(검사장) 등 참모진과 중간간부,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잡음이 끊이지 않자 노 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낸 뒤 12일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출근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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