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 통상적인 법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린 타당한 결정이라는 의미다.
전날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뒤에도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지검과 협의한 결정이라는 노 대행의 주장과 달리, 정 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중앙지검 차원에선 항소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항소장 제출을 제지했다는 것이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범죄수익에 대한 온전한 환수도 어려워졌다.
수사팀과 검찰 일선에선 대검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사장 전결로 항소 제기를 하지 않고 사의를 표한 정 지검장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성 사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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