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신고 관련 이슈가 많다”며 “본인 일을 다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가 갑질이지, 기분에 따라 상사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건 ‘을질’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은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한다”며 “그게 싫다면 다른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을질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몇몇 사람 때문에 부서 분위기가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을질’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아, 권력 관계 속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기분’이 아닌 행위의 ‘객관적 위법성’이 판단 기준이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은 괴롭힘을 주관적 감정의 문제로 축소하며 법·제도적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신도 MZ 세대임을 운운하며 “공무원은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한다”는 발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원칙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근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지, 충성과 복종으로 유지되는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공무원은 “위원장의 발언은 사회 통념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이미 우리 조직의 상호 존중과 공정한 업무 문화가 무너진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이런 관점에서 인권과 민주적 행정을 감시해야 할 교육위원장이 오히려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번 사태는 경북교육청의 폐쇄적 문화와 인권 감수성 부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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