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쯔양에 '공갈협박'한 구제역·주작감별사, 실형 이어 배상까지 한다

법원 "구제역은 쯔양에 7500만 원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 지급"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가는 2023년 2월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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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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