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생후 4개월 아이 욕조에 방치한 30대 엄마 '구속영장'

병원 이송된 아기 '의식불명'

▲여수경찰서ⓒ독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학대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