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정부도 "태안화력 故 김충현은 불법파견됐다…동료들, 직접고용해야"

한전KPS는 '직접고용' 1심 판결에 항소…노동계 "정부·법원 판단 따라야"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수행한 선반작업 등 정비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이라며 한전KPS에 하청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을 적발해 379건을 형사입건하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등에 과태료 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법원도 한전KPS 하청노동자 2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사측이 항소했다. 노동계는 한전KPS에 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23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15개 원·하청 업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등 세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불법파견 감독에서 노동부는 "김충현 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 지휘·명령 △원청의 하청노동자 작업조 편성·배치 △원청의 설비·공간 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며 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파견 사용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노동부는 총 1084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379건은 사법처리, 579건은 약 7억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교육 미실시,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인화성 가스 취급장소 가스감지기 미설치, 유해·위험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었다.

이번 적발건수는 6년 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뒤 노동부가 적발한 1029건을 넘는 것으로 그간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산업안전 관련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 노동부는 "일부 업체에서 5억 4000만 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오류로 인한 225만 원의 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 과소지급 사례를 적발해 시정지시를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근무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사례를 적발해 시정지시를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 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감독은 한전KPS가 수행하는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며 "한전KPS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즉시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태안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점검이 아니라 직접고용과 구조개선이라는 실질적 대책이다. 이제 정부가 결단하면 된다"며 "2인 1조 작업 원칙과 공동작업장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라. 공공기관의 외주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 부지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홀로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충현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 O&M 소속 노동자로, 지난 2016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다.

▲ 지난딜 18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원들이 고 김충현 씨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