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2인 이하 소형 조업 어선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개정된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계도·홍보 기간을 1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19일부터는 선박의 크기,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2인 이하 조업 어선이라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례로 군산해경 관내에서도 2인 이하 조업선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 비응항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두 명이 작업하던 도중 선원이 물에 빠져 숨졌다.
또한 지난 10일 개야도에서 김 양식 작업 도중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은 중태에 빠지고 1명은 나흘 만에 숨진 채 해상에서 발견됐는데 이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군산 내항과 고군산군도 섬 지역의 주변에 1인 혹은 2인이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방침”이라며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이 수협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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