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자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還付)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14일 공개한 외교부의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2건 중 1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다. 나머지 1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됐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기소문 등을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피해자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조력이 증가해 지난해 2월부터 보이스피싱을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추가했으나,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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