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檢재수사도 무혐의

尹정부 당시 '재수사' 명령 후 1년 10개월만…文 고발 건도 무혐의 처분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 2020년 불기소 처분됐으나 2024년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재수사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울산시장 선거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의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도 마찬가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은 이 시점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작년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점에 재기수사를 명령해 재수사가 이뤄져 왔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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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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