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앞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에 많은 사람이 있고 문까지 열려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금품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목격자가 없어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지난 8월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지 5년 여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송 전 시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8개월 여를 남겨둔 내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철호 전 시장은 앞선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의 밀알이 되어 울산과 울산시민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