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수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8 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6611 건)를 넘어선 수치다 .
문제는 접수된 신고를 심의해야 할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마비돼 있다는 점이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류희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강제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지난 6월 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
황정아 의원은 "'민원 사주'와 '위증'이 걸리자 사퇴하고 도망가 버린 '런희림'이 만든 공백으로 급 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제때 삭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 피해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삭제가 지연되는 현행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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