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지대'"

최저임금·출산휴가 무시 등…공공기관·300인 이상 사업장과 큰 차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모부성보호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설문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육아휴직 부여 등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6점을 받았다.

이는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점수로, 특히 공공기관(72점) 및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4대 보험 가입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8점가량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준수 점수 역시 66.3점에 그쳐 평균(70.5점)보다는 4.2점, 300인 이상 사업장(73.4점)보다는 7.1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53.3점으로 평균(63.7점)보다 10.4점, 300인 이상 사업장(69.9점)보다 16.6점 낮았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47점) △출산휴가 보장 (48.6점) △육아휴직 보장 (48.6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46.4점)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과 10점 넘는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현상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주요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봤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라고 말했다.

▲ 지난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선후보들에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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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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