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의결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출석을 거부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되면 구인도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참고인이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 2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이 가능하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을 요청했는데 거부 중인 주요 참고인이 국민의힘 소속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그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요청을 검토 중인 인물에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 외에 다른 분들도 주요 참고인이 있따"며 "당시 현안과 관련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정말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계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발견"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할지를 중심에 두고 중계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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