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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