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공격 받으면 우리도 개입해야 한다? 안규백 "그렇게 할 수 없어"

군사분계선 넘어온 북한군 관련 "7명이 남쪽으로 10미터 정도 월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만 유사시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군인 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실제 월선 인원은 7명이며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 장관은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는 참전을 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단순히 함정 한 척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양안 해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성 위원장이 공해상의 함정도 유엔해양법에 의거하면 그 나라의 영토에 준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 영토에 준하는 곳이면 당연히 참전하는 것이 동맹 정신 아니냐는 지적에 안 장관은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국제법과 해양법, 우리의 법적 검토를 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다면서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을 계속하자 안 장관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양자 간에 맺은 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미국과 동맹이라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성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실제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공식 석상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대중, 대러, 대일 등 역내 견제라고 하면 한국이 고립된다. 이는 한반도를 미국의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는 발언"이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남북 대치 관계에서 역할이 있는 것인데, (주한미군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 발발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공간을 활용한 것처럼 위원장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미군이 북한만 상대한다면 왜 여기 와 있겠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화해 정책 등 현안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 '국경화 작업'을 하던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데 대해 안 장관은 "당시 작업하던 북측 인원은 30명이고 선을 넘어 온 인원은 7명"이라며 "남쪽으로 10미터 정도 내려왔는데 그 구간이 애매해서 예전 같으면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든다. 그럼에도 6번 경고방송에 기관총으로 10발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됐다. 당초 김 의장이 비상계엄 및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김 의장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이 특별검사팀에 의해 확보됐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해 6월) 김 의장이 무인기 작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넣어도 좋겠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다"며 김 의장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 받은 이후 이렇게 말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백 의원은 "김 의장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면 (내란 및 외환) 혐의자가 될 것이고 작전을 알고도 모른척했다고 하면 방관자가 될 것"이라며 "군 수뇌부들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50만 국군 장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UFS(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이 종료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합참의장 조기 교체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시 "김 의장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4일 03시 25분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휘권 환원 요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는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이 있는 부대들인데, (합참의장이) 장관 또는 계엄군에게 (지휘권을) 인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환원 요청을 하나"라며 김 의장이 본인의 권한인 작전지휘권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국방부 장관에게 이양한 것처럼 보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어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합참의장에게 보고도 안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난입했다면 당연히 복귀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김 의장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는 저도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조사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이에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임무와 역할 등의 사실관계를 감사실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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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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