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로부터 1억 원 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옛 배우자 A 씨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의 미지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 고소장과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2020년 3월경부터 합의된 양육비를 전액 받지 못하자 김 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했다.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은 A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김 씨의 정보를 제공하고 탐사보도 전문매체 <셜록> 등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이에 김 씨와 그의 현 배우자 인민정 씨는 지난 1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 씨는 인 씨에게 230만 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자신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인터뷰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고의로 거짓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 A 씨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호소한 일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공인인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김 씨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를 압박해 양육비를 받아낼 목적의 사적 제재수단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고, A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의 법적 책임에 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 공개라는 측면이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결했다며 "A 씨의 배드파더스 등재 행위와 언론 인터뷰는 김 씨를 압박해 미지급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연속된 행위로 포괄일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 씨가 A 씨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지난 2020년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A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장 씨와의 동거 및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건의 검찰 송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씨가 두 자녀에게 양육비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씨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피소 이후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기준 누적 미지급액이 1억 원을 넘긴 상태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등을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씨 부부는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 상황과 쇼트트랙 연습, 헬스장에서의 운동 모습 등 일상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김 씨 측에 고소 이유와 양육비 이행 현황 등을 묻기 위해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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