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적인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부재해 진흥사업이 민간 주도 행사나 지자체 위탁 사업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e스포츠 진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이스포츠 단체 육성 및 지원, 이스포츠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핵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행력을 구체화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전생애주기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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