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뽑아 들었다.
국세청 조사국은 29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첫째로 국세청은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한 시세조종자 9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이 대상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 공시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것을 악용해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 사냥꾼'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든 후 파산시키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그런 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회사 인수 후 허위 용역비 등을 지급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의 사례다.
국세청은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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