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풀이로 때렸다" 두달간 장애인 폭행한 생활지도원들

울산지역 태연 재활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만행...시당국은 관리감독 외면

울산지역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과 정서적 학대가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이를 "분풀이 대상 삼은 습관적 폭행"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태연재활원'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총 150여 차례에 걸쳐 지적, 중증 장애인 19명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기분에 따라 장애인을 때렸고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울산시와 북구청은 해당 시설에 단순한 '시정 및 개선명령'만 내리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행정당국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방기한 셈이다.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태연재활원 개선명령 행정처분'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태연재활원 공동대책위원회

울산시가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인 인허가 취소나 긴급 대체시설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유가족들과 지역단체는 "행정의 무책임이 피해를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대피해자 다수가 여전히 그 재활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학대피해쉼터'라는 대안시설은 단 4명의 수용정원에 그쳐 현실적 대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조차도 만실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피할 공간조차 없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시설 인가 구조나 인력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구멍이 만든 반복적 참사라는 점에서 공적 책임이 크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울산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추가 감사 및 인허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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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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