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못나간다"던 尹, 구속적부심 심사 받으러 1시간 15분 일찍 법원 도착

건강 악화 직접 호소할 듯…비공개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9시쯤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오전 10시15분 열리는데, 1시간 15분 정도 이르게 도착한 것이다.

차량으로 이동한 탓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시작되기 전까지는 법원 내 구치감에서 머문다.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심문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대리인단이 밝힌 대로 심사에서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 조사 및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들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이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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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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