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도박장을 열어 영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제천시 지역 기자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8일 협박, 강요,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충청매일 기자, 김모 전 내외경제TV 기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기자에겐 징역 1년을, 김 전 기자에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5년 전인 지난 2020년 12월 처음 기소됐다. 그해 두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제천시청 공무원의 피해 소식이 지역 사회에 파다하게 퍼졌고, 이를 알게 된 제천경찰서가 내사를 시작해 기소까지 이뤄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기자는 2019년 4월 지역의 한 카페에서 제천시청 회계과 공무원 둘을 만나, 둘 중 한 명을 폭행했고 옆에 앉은 공무원 A 씨에겐 '니도 같이 (나와 내 형에 대해) 씹고 다닌다며, XXX야', '눈 깔아 XXX야', '니들 두 XX 다 회계과에서 기어나가' 등의 말로 위협하며 이들을 협박했다.
당시 검찰은 폭행을 당한 공무원이 조 전 기자로부터 10회가량 목덜미를 맞았고, 허벅지도 발로 1회 차여 10센티미터(cm) 가량 멍이 들었다며 조 전 기자를 폭행치상 혐의로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는 구체적인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없고, 멍이 자연 치유될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 폭행치상죄가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 A 씨는 1년 후 또 협박을 당했다. 이번엔 김 전 기자가 2020년 4월 A 씨를 만나 '내가 뭘 했던 사람인지 알면서 왜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냐'고 위협했다. 당시 김 전 기자는 A 씨가 특정 전기업체에 향응을 접대받았단 의혹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A 씨가 부인하자 김 전 기자는 이후 다시 그를 만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냐'고 말했고, 통화를 하면서도 '(기사와 관련해) 그건 지금 네 목을 쥐고 네 가정에 목줄이 담긴 건데, 그거를 내가 잡고 흔드는데' 라거나 '회계과에서 딴 곳으로 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협했다.
A 씨는 결국 다음 날 김 전 기자가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전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확인서였다. 김 전 기자는 이 자리에서도 A 씨에게 '내가 네 가족 목줄을 잡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직장에서 잘리고 가정도 잃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자가 "과거 조직 폭력 활동을 한 사실을 드러내면서 위세를 과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기자와 김 전 기자는 과거 지역사회에서 '조가파'라 불린 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기자는 과거 장기간 복역한 범죄 전력이 있고, 김 전 기자도 8회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공무원 형제 도박도 주도... 재판부 "기자 신분 범죄에 활용"
재판이 5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들 혐의는 계속 추가됐다. 김 전 기자는 재판 도중 한 지인을 폭행해 2021년 상해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기자도 제천경찰서 B 경위와 중부매일 C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재판 받았다. B 경위는 조 전 기자의 협박 사건을 처음 내사한 경찰관이다. 조 전 기자는 B 경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공문을 경찰서에 보냈고, 관련 기사도 여러 건 작성했다. C 기자는 조 전 기자의 친형이자 제천시청 6급 공무원인 조아무개 주사보의 횡령 사건 재판을 기사로 쓴 적이 있다. 조 전 기자는 이후 중부매일 게시판에 C 기자의 비리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C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B 경위에 대한 사건은 조 전 기자가 쓴 기사에 B 경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별도로 조 전 기자 측에 허위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B 경위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충청매일은 판결 확정 후인 2021년 10월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냈고 B 경위는 손해배상금 8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이밖에 조 전 기자는 도박장 개설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인 조 주사보와 공범으로 기소된 건이다. 두 사람은 2013년 도박장을 열어 시간당 3만 원의 사용료와 도박 자금 대출 수수료를 10%가량 받았다.
조 주사보는 제천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주사보와 함께 기소됐던 박아무개 전 제천 육상팀 감독은 총 7000여만 원 가량의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기자의 양형과 관련해 "여론 조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 기자로서, 이런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조 전 기자는 (과거 장기 복역)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김 전 기자는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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