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는 내란특검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부인가?"

추미애 "중앙지법 판사들,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범죄수익 은닉 시간 벌어주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 시키고 있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13일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영장을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는 서울 중앙지법의 3인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 부부 수호가 본연의 역할이냐?"고 추궁했다.

추 의원은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 시키면서 덕분에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단을 찾고 있을 것"이며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에서도 은닉할 방도를 찾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김건희는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를 꽂으려 했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와 국방 안보도 희생시켰고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특검법은 특검이 열거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다.

추 의원은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영장을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을 무시한 것"이며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 법카 재판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25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이 됐다"면서 이같은 판사들의 영전 인사가 "혹시 '윤 어게인'에 대비한 조희대 사법부의 친정 체제 정비"차원이냐고 되물었다.

추미애 의원은 이어 "윤석열이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국민과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돌려 세웠는데 조희대 원장이 중용한 이들 판사들도 내란범의 편에서 내란범과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가운데), 박선원 의원(오른쪽), 서영교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사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음모, 불법군사조직 구상, 정치사찰 및 살인예비 등 중대 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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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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