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감사원, 이진숙에 면죄부…공직윤리 짓밟고도 '주의' 그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8일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감사원이 공식 확인해 놓고도 '주의' 조치로 끝낸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원장에게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윤리를 짓밟은 사람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공무원에게 중립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인철의원실

조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 위원장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수차례 쏟아낸 점 역시 스스로 자격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조건 없이 그 말 그대로 실천하면 될 일"이라며 "내란 대통령도 탄핵된 마당에, 이 위원장도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당한 이후에도 '펜앤드마이크TV'(9월 10일), '고성국TV'(9월 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 24일) 등에 연달아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식의 적대적 발언을 쏟아내며 감사원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감사 요청에 따른 감사 결과를 9개월 만인 8일 내놓았다.

감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4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향해 적대적이고 편향된 정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복한 데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의 '주의' 결정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는 물론, '경고'보다 수위가 낮은 가장 미온적인 처분이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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