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내란범 윤석열에 특검 "판결 승복 않고 도망 염려…국민 선동하고 범죄 가능성 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도망 염려, 증거 인멸 및 핵심 증인 회유, 위해 우려,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그간 불법 비상계엄과 국회 군 투입,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모르쇠와 궤변으로 일관하며 검찰과 특검 조사 절차를 방해해 왔던 점 등을 직격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며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피의자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회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또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에 앞서 소집한 국무회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CNN 등 외신에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도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당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경호관)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이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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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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