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내란범 윤석열에 특검 "판결 승복 않고 도망 염려…국민 선동하고 범죄 가능성 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도망 염려, 증거 인멸 및 핵심 증인 회유, 위해 우려,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그간 불법 비상계엄과 국회 군 투입,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모르쇠와 궤변으로 일관하며 검찰과 특검 조사 절차를 방해해 왔던 점 등을 직격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며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피의자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회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또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에 앞서 소집한 국무회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CNN 등 외신에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도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당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경호관)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이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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