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의 세상읽기] 코인시장에도 ‘불공정거래’ 금지법이 있다

가상자산시장은 오랫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려 왔다.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유도, 근거 없는 백서, 시세조종성 매매가 반복되었지만 이를 단속할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규제 공백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자본시장법 수준의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을 도입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허수 주문이나 자전거래 등으로 인위적인 거래량이나 가격을 만들어내는 시세조종 행위, 상장 일정·기술 결함·내부 문제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 광고, 백서 조작 등 기망적 방식의 투자 유도 모두가 법 위반의 대상이다.

이제는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거래소도 예외는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플랫폼이니까 책임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법원 역시 가상자산 투자유도 과정에서의 기망행위에 대해 점차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없었음에도 과장된 백서와 설명으로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암시하며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을 유치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물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완성된 법은 아니다. ICO 제도화 등은 여전히 입법적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는 코인도 법을 따라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기술도 산업도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알아야 한다. 말 한마디, 백서 한 줄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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