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세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음에도 김 전 장관은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이를 거부해 구속 상태에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공범인 사령관들에게 연락한 것이 확인됐는데 공범 접촉 시도에 대해 불가침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5차례에 걸쳐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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