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석방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세 가지 주장 모두 이유 없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오는 26일 구속 만료가 될 경우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될 것을 우려한 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명령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해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조건도 피고인의 출석과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 결정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보석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재구속을 청구한 데 따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이 추후에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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