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상대병원, 업무지원직 처우 개선하라"

"정규직 전환 4년 지속되는 차별·열악한 처우로는 살 수 없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업무지원직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획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경상대병원 노조는 "국립대병원 정규직인데 처우는 식대비와 모든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다"며 "업무지원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4년 차지만 처우는 용역시절보다 나아진게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금은 기본급에 식대비와 수당을 모두 합쳐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다"면서 "사학연금과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60만 원 정도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획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업무지원직에게 감정노동휴가·야간누적휴가·여름휴가비· 복지포인트·식대보조비·근무복·근무화 지급 등 복리후생 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하라. 또 업무지원직도 정규직에 맞는 처우를 보장받기 위해 승진체계를 도입하라. 업무지원직 임금체계를 각종수당·명절휴가비·상여금 등의 온전한 원무직 임금체계로 전환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경상대병원은 비정규직에게도 감정노동휴가 4일을 부여하지만 업무지원직에겐 1일만 부여한다"며 "야간누적휴가를 업무지원직에겐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은 식대보조비를 임금도 가장 낮은 업무지원직에게는 월 6000원 적게 지원하면서 차별한다"면서 "청결과 안전을 위해 당연하게 지급해야 할 근무화도 4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은 정부(알리오)에 업무지원직을 일반정규직으로 명시하여 일반직과 감정노동휴가 등 복리후생제도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최소한 복리후생제도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병원이 인정하고 정부에 허위 보고하고는 업무지원직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대병원 노조는 "병원은 사용자로서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나서는 것은 의무사항이다"고 하면서 "병원이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차별을 계속한다면 돈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위상도 역할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