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부지사는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받았다"며 "이번 판정 결과는 경남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마창대교는 2008년 8월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마창대교를 관리·운영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최소수입보장(MRG)방식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기존 MRG 방식은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전액을 가져가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현재 수입분할방식은 ㈜마창대교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에서 68.44%의 수입을 선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지사는 "마창대교의 실제 통행료 수입은 경남도의 수입으로 하고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를 부담하고 ㈜마창대교는 나머지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는 구조이다"면서 "경남도의 통행료 수입이 선순위대출금과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도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2년 8월부터 마창대교 운영전반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에서 통행료 수입 분할에 대한 협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 적용해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 박 부지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마창대교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경남도는 ㈜마창대교에서 신청한 국제중재 이후에도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며 "현재까지 총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판정결과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5%)는 경남도 수입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경남도가 승소한 ㈜마창대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면서 "마창대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설정하고 협약상 20%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2022년 7월 1일부로 동결했다. 창원시와 재정분담을 협의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출퇴근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협약상 3000원을 받아야 하는 소형차량의 경우 통행료 동결을 통해 2500원을 받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할인을 받아 2000원에 이용을 하는 등 하루 4만7000대 가량의 차량이 대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경남도에서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인해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경남도는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재 준비에 고생한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며 향후 인사상 인센티브 등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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